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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(2026~2030)(안) 및 202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(안)

과기인재 관련 계획 항목으로 계획명, 계획유형, 시행기간, 부처명, 최종확정기구, 근거법령, 콘텐츠, 계획원문 정보가 확인됩니다.
  • 계획유형

    종합계획

  • 시행기간

    2026.01.01 ~ 2030.12.31

  • 부처명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
  • 근거법령

    연구성과평가법 제5조

  • 비전 및 목표

    (목표) 도전적 R&D 촉진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

    - 평가부담은 확기적으로 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 몰입환경 조성

    - R&D 투자 효율성 확보 및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평가시스템 구축

  • 추진전략 및 과제

    전략 1. 도전˙창의적 연구를 가능케하는 평가체계 구축  

      1)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평가부담 완화

      2) 평가 전문성˙책임성 강화

      3) 연구자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방식 전환

      4) 연구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별평가 등 강화

    전략 2. R&D 전략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평가로 전환

      1) 사업평가 일관성과 전략성 제고

      2) 국가‧기관 임무달성을 지원하는 기관평가 강화

      3) R&D 전주기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

    전략 3. 성과평가 역량 강화 및 기반 고도화

      1) AI 기반 평가지원 강화 및 연구행정 부담 완화

      2) 평가제도 지속 개선 및 현장 의견수렴 활성화

      3) 평가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내실화

  • 계획(방안) 내 과학기술 분야 인력 관련 내용

    1. 도전˙창의적 연구를 가능케하는 평가체계 구축

     1)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평가부담 완화

       □ (평가등급 폐지) 연구 성과에 따른 실패 걱정 없이 도전˙창의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(우수-보통-미흡-극히불량)을 폐지

       * 탁월한 성과, 의미있는 수행과정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, 제재 필요 과제는 선별

       □ (평가방식 간소화) 기초분야 소규모과제 등은 원친적으로 단계평가를 면제하고, 일부 최종평가는 학회˙세미나 등 공개 발표로 대체


     2) 연구 도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전문성˙책임성 강화

       □ (평가위원 후보단) 국내˙외 우수연구자 등 다양한 평가위원 후보를 대폭 확충하고 범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정보관리 및 고도화 방안 마련


     3) 연구자 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방식 전환

       □ (제안서 간소화) 과제제안서 등 불필요 항목 삭제 및 분량 상한을 마련하고, 정량적 평가지표를 단계적으로 폐지

       □ (평가결과 신속통보) 사업심의위 개최 및 통보 기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결과를 빠르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