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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

과기인재 관련 계획 항목으로 계획명, 계획유형, 시행기간, 부처명, 최종확정기구, 근거법령, 콘텐츠, 계획원문 정보가 확인됩니다.
  • 계획유형

    정책방안

  • 시행기간

    2024.03.21 ~ 계속

  • 부처명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근거법령

    -

  • 비전 및 목표

    ◈ 국민경제 안정과 첨단산업 육성을 위한 자원안보 강국 실현


    ◈ 민간 주도 해외자원개발을 통한 핵심자원 공급망 안정화

  • 주요 추진과제

    ① 재정 지원 확대

    ② 세재 지원 강화

    ③ 인력양성 프로그램 신설

    ④ 기술개발 확대

    ⑤ 국내 자원개발 활성화

    ⑥ 자원외교 강화

    ⑦ 공기업 역할 제고

    ⑧ 법·제도 정비

  • 계획(방안) 내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관련 내용

    ③ 인력양성 프로그램 신설


    □ (석·박사급 전문인력 양성) 석유가스·광물 등 주요 자원 분야 인력양성사업을 신설하여 자원개발 인재양성 전주기 지원 추진(‘25년 신규)

     ㅇ (대학 육성) 학부·대학원을 통합 지원하는 자원개발 기술교육대학 지정 추진(석유가스·광물자원 분야 총 10개 대학 내외)

     - 각 대학은 해당 분야 내 3개의 학·석·박사 연계 특화과정을 개발· 운영하고, 협력기업을 지정하여 기업 연계 교육프로그램 운영

      * 例) ○○대는 학교의 강점과 학생들의 수요를 반영하여 3개의 학·석·박사 연계 특화과정(자원탐사, 생산개발, 친환경)을 개설, 학생들은 특화과정 중 1~3개를 선택·참여

     ㅇ (실무교육 강화) 대학의 국내외 현장 교육을 지원하고, 전공지식 실습 및 실무 이해도 제고를 위해 공기업 체험형 인턴십 운영 추진(’25~)

      * 광해광업공단 마이닝센터 등 공공 보유 선광·제련 플랜트, 중장비 인프라를 활용한핵심광물 실습교육 신설(‘25)

    □ (재직자 실무교육 확대) 現 이론 중심의 재직자 실무 교육을 기업 맞춤형 현장연계 교육으로 확대(‘25)하여 현장경험 및 실무역량 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