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] 기술‧인재 강국 도약
➋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·대학·기업의 역량 결집
ㅇ 업종별 아카데미,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 혁신인재 양성
ㅇ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·박사급 우수인력 육성
ㅇ 「가칭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」 제정 추진
※ 주요내용: ▴산업계 주도 인력양성, ▴정부지원 확대, ▴인재혁신 기반조성 등
➌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
ㅇ 국가 R&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더욱 철저히 보호
ㅇ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,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, 심의절차 간소화 추진
ㅇ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
[4]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
➋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
ㅇ 국가첨단위 산하,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·투자·인력 등을 종합 논의하는 ‘첨단전략산업조정위’로 개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