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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(’23~’27)

과기인재 관련 계획 항목으로 계획명, 계획유형, 시행기간, 부처명, 최종확정기구, 근거법령, 콘텐츠, 계획원문 정보가 확인됩니다.
  • 계획유형

    종합계획

  • 시행기간

    2023.05.26 ~ 2027.12.31

  • 부처명

    관계부처 합동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

  • 근거법령

    -

  • 비전 및 목표

    <비전> 

    ㅇ 첨단전략산업* 초강대국, 강건한 경제안보

         * 반도체(8개), 디스플레이(4개), 이차전지(3개), 바이오(2개) 영역에서 총 17개 기술을 지정


    <목표> 

     ㅇ (투자) 첨단전략산업 기업 투자 550조원+a(~’27년) 이상 달성

     ㅇ (생태계) 국가첨단전략산업 특화단지 조성 

     ㅇ (기술) 첨단 기술역량 확보 및 기술보호 강화 

     ㅇ (생태계) 산업계가 필요로 하는 인재를 적기에 육성

  • 추진 전략

    [1] 압도적 제조역량 확보

    [2] 기술‧인재 강국 도약

    [3] 안정적 소부장 공급망 구축

    [4] 국가 총력 지원체계

    [5] 국가첨단전략산업 업종별 전략

  • 계획 내 인력양성 관련 내용

    [2] 기술‧인재 강국 도약

     ➋ 혁신인재 양성을 위해 정부·대학·기업의 역량 결집

      ㅇ 업종별 아카데미, 사내대학 활성화 등 산업계 주도 혁신인재 양성

      ㅇ 첨단산업 특성화대학원 지원으로 석·박사급 우수인력 육성

      ㅇ 「가칭첨단산업 인재혁신특별법」 제정 추진

        ※ 주요내용: ▴산업계 주도 인력양성, ▴정부지원 확대, ▴인재혁신 기반조성 등

     ➌ 첨단기술 및 우수인력의 해외유출 방지를 위한 보호조치 강화

      ㅇ 국가 R&D 등을 통해 확보한 국가첨단기술은 더욱 철저히 보호 

      ㅇ 산업적 특성상 해외특허 및 허가 신청이 빈번하거나, 우방국과의 공동연구를 통한 기술확보가 필요한 경우, 심의절차 간소화 추진

      ㅇ 우수인력을 통한 기술유출 방지를 위해 전문인력 지정제도 운영


    [4] 국가 총력 지원체계 구축

     ➋ 신속하고 종합적인 거버넌스 구축

      ㅇ 국가첨단위 산하, 기술 지정 중심의 현행 기술조정위원회 제도를 기술·투자·인력 등을 종합 논의하는 ‘첨단전략산업조정위’로 개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