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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인재 관련 계획

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(안)

과기인재 관련 계획 항목으로 계획명, 계획유형, 시행기간, 부처명, 최종확정기구, 근거법령, 콘텐츠, 계획원문 정보가 확인됩니다.
  • 계획유형

    정책방안

  • 시행기간

    2024.04.25 ~ 계속

  • 부처명

    관계부처 합동

  • 최종확정기구

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
  • 근거법령

    -

  • 비전

    2035 글로벌 바이오 강국 도약

    - 첨단바이오 선도국 지위 확보, 반도체 다음의 주력산업으로 육성,

      고령화, 식량, 기후변화 등 인류 공동문제 해결에 기여 -

  • 미션

    ◈ 바이오 대전환을 이끄는 디지털바이오를 대한민국의 주력분야로 육성

    ◈ 바이오 제조혁신을 통해 바이오 기반 소재·제조산업을 육성하고 산업 전반의 경쟁력을 제고

    ◈ 첨단바이오 의료기술 혁신을 통해 국민의 삶의 질을 높이고 건강한 삶을 보장

    ◈ 첨단바이오 혁신을 통해 기후변화, 식량부족, 감염병 등 인류가 직면한 공동의 난제 해결

  • 계획(방안) 내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관련 내용

    [2] 기반구축과제


     (1) 첨단바이오 융합형 인재 양성 및 산업생태계 조성

      1. (핵심인재) 데이터 활용, 플랫폼 구축, 서비스・제품 개발, 의과학 연구 등 다양한 분야에서 기여할 수 있는 첨단바이오 융합 인력양성

       ㅇ (융합인재) 바이오 혁신의 ‘키플레이어’인 디지털+바이오 분야 융합형인재 양성을 위한 다학제간 협업기반 교육 추진

         ※ (예) 의대-과기원 연계로 융복합형 교육(의료데이터 분석, 정밀의료 등)·공동연구 지원

       ㅇ (전문인력) 바이오제조, 디지털헬스 등 바이오 신산업 분야 전문인력 수요* 증대에 탄력적으로 대응하기 위한 교육 확대

          * 바이오제조·생산 전문인력, 대형장비 활용인력, 규제과학 전문인력 등

         ※ (예) 바이오제조 전문인력 양성을 위한 아일랜드 국립바이오공정 교육연구소(NIBRT)

       ㅇ (의사과학자) 진료·연구 병행 의사과학자의 전주기적 양성 및 MD-Ph.D 간 공동연구 등 의과학 연구생태계 강화

         ※ (예) 공학‧의학 학생이 함께 수업을 진행하는 MIT-하버드 HST 프로그램


     (3) 첨단바이오의 지평을 넓히는 글로벌 네트워크 확장

      1. (선도국 협력) 미국, EU 등 첨단바이오 선도국 및 선도연구기관과 협력파트너십, 공동연구·인력교류 등 확대

       ㅇ (협력국 다각화) 국가간 기술우위 비교, 중점협력국을 도출하여 기술 선도국과 공동연구, 인력교류 등 협력프로그램 추진

        - 미국과의 협력 외에도, EU(Horizon Europe)·영국·캐나다·핀란드·일본·호주·스위스 등 바이오 선도국과의 글로벌 협력 다각화

         ※ 바이오경제 R&D 글로벌센터 공동프로그램(한·미·영·일·핀란드·캐나다 6개국 참여), WHO 서태평양지부 보건혁신 프로그램(한·일·중·싱가폴·태국·뉴질·호주 7개국 참여)